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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왜 퇴직 전 3개월로 정해지는지,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법, 1년·주 15시간 기준, 지급 기한과 IRP 이전, DB·DC 차이를 법령 원문과 가상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Bob9분 읽기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마지막 3개월이 전체 금액을 좌우합니다
  • 가상 근로자 가나 씨(재직 1,458일, 월 340만 원, 연 상여 480만 원)의 1일 평균임금은 125,217원이고 퇴직금은 약 1,500만 원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172만 원 적게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받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쌓여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때만 DB형보다 많아집니다
목차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속 4년이면 월급 4개월치라고 어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월급은 입사 후 받은 월급의 평균이 아닙니다. 법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치 임금을 정하고, 거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몇 년 치 퇴직금 전체를 움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계산 방식을 따라 가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문답근거
퇴직금은 얼마 이상인가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8조
누가 받지 못하나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퇴직급여법 제4조
평균임금이란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언제 받나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퇴직급여법 제9조
어디로 받나원칙은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퇴직급여법 제9조, 시행령 제3조의2
DC형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매년 1회 이상 납입퇴직급여법 제20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쓰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정의 그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총일수는 달력 날짜 수라서 7월부터 9월까지면 92일, 11월부터 1월까지면 92일, 12월부터 2월까지면 평년에 90일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끼면 나누는 일수가 줄어 하루치 임금이 조금 커집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입니다. 그래서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달 받은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같은 수당도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 상여금: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 3/12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는 상여금을 3개월 몫만큼 나눠 넣는 방식입니다. 이 두 항목을 빼먹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마지막 3개월이 불리할 때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병가로 쉬었다면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어 퇴직금이 깎일 것 같습니다. 법은 이런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예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사 직후 수습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회사 사정 휴업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요양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파업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았다면 제외 안 함)예비군 훈련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승인받은 병가 휴직

빼고 나면 남은 날짜와 남은 임금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휴직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가나 씨의 퇴직금 계산

가상 근로자 가나 씨의 조건입니다. 2022년 10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고,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매달 기본급 28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60만 원을 받았고, 지난 1년간 상여금은 480만 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은 48만 원입니다.

항목계산금액
재직일수2022-10-04 ~ 2026-09-301,458일
산정기간2026-07-01 ~ 2026-09-3092일
3개월 임금(280만 + 60만) × 310,200,000원
상여금 가산4,800,000 × 3/121,200,000원
연차수당 가산480,000 × 3/12120,000원
임금 총액합계11,520,000원
1일 평균임금11,520,000 ÷ 92125,217.39원
퇴직금125,217.39 × 30 × 1,458 ÷ 365약 15,005,503원

통상임금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이고 회사가 월 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280만 원 ÷ 209 × 8 = 약 107,177원입니다. 평균임금 125,217원이 더 크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임금 구성마다 다르므로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10,870원, 퇴직금은 약 13,286,123원입니다. 두 항목을 넣느냐에 따라 약 172만 원이 달라집니다. 또 가나 씨가 입사 364일째에 그만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언제, 어떻게 받나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이체가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IRP로 받은 뒤의 세금 처리와 연금 수령은 ISA·연금저축·IRP 세제 혜택에서 다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 요구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한 직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는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퇴직금·DB와 DC는 무엇이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하므로(제15조) 퇴직금과 같은 계산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고(제20조),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DB와 운용수익률이 다른 DC 적립금 비교 선 그래프
근속연수별 퇴직금·DB와 운용수익률이 다른 DC 적립금 비교 선 그래프

차이는 계산 시점에서 생깁니다. DB와 퇴직금은 마지막 임금에 근속연수 전체를 곱하므로 임금이 오를수록 과거 근속 기간까지 오른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DC는 해마다 그해 임금의 12분의 1을 쌓으므로 예전 적립분은 그때 임금 기준입니다. 첫해 연봉 4,000만 원에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면 20년 뒤 DB는 약 1억 1,690만 원입니다. DC는 운용수익률이 연 3%일 때 DB와 같아지고, 연 1%면 약 9,765만 원, 연 5%면 약 1억 4,120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정답은 없고,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운용 위험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구분퇴직금 · DBDC
금액을 정하는 것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매년 적립된 부담금 + 운용 결과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임금이 계속 오르는 경우유리운용수익률이 상승률을 넘어야 비슷하거나 유리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임금피크 등)불리해질 수 있음이미 쌓인 금액은 그대로

흔한 오해

  1. "퇴직금은 평생 받은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입니다.
  2. "상여금은 퇴직금과 상관없다." 지난 1년 상여금의 3/12가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3. "퇴직 직전 육아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4. "11개월만 일해도 비례해서 받는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5. "퇴직금은 통장으로 받는다." 원칙은 IRP 계정 이전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3개월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육아휴직 등은 미산입기간으로 따로 입력합니다.
  • 내 제도: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DB인지 DC인지는 퇴직연금규약이나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DC라면 적립금 운용 상품도 그곳에서 봅니다.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퇴직급여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의 현행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임금에는 매달 받은 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같은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가상의 가나 씨는 재직 1,458일에 약 1,500만 원을 받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약 172만 원이 적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들어오며, DC형은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때만 DB형보다 많아집니다. 이 글의 계산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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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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