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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아버지와 어머니 증여를 합치는 10년 합산, 넘었을 때의 10~50%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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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이고, 매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쓰는 한도입니다
-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손주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하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공제를 넘은 과세표준에는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세율이 붙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목차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빠진 조건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한 번 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어도 한 사람이 준 것처럼 합쳐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10년 합산 규정과 세율을 가상의 가족 사례로 따라가 봅니다.
한눈에 보기
| 누구에게서 받나 (받는 사람 기준) | 10년간 공제 한도 | 근거 |
|---|---|---|
| 배우자 | 6억 원 | 상증법 제53조제1호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제53조제2호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 5천만 원 | 제53조제3호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제53조제4호 |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에게서) | 1억 원, 혼인과 출산 합산 1억 원 한도 | 제53조의2 |
| 과세표준 | 세율 | 근거 |
|---|---|---|
| 1억 원 이하 | 10% | 제56조, 제26조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제26조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제26조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제26조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제26조 |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입니다.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단위
제53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금액을 빼 주면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 구분별로 10년 동안 하나뿐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직계존속 구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들어가므로, 성인 자녀가 10년 안에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기간에 할아버지에게서 받는 돈은 더 공제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구분이 다르면 한도도 따로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서 5천만 원, 배우자에게서 6억 원을 받는다면 두 한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는 경우(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도 5천만 원이고, 형제자매나 삼촌처럼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천만 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53조제2호 괄호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 범위에서 빠져 있고, 배우자 공제도 법률상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어도 합친다
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 자체도 10년 치를 합칩니다. 제47조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6년 전에 준 돈과 올해 아버지가 준 돈은 하나로 묶여 세율을 정합니다.
합산한 뒤에는 과거 증여 때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줍니다(제58조 납부세액공제). 그래서 합산이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나눠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려는 효과는 사라집니다.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도 "재차증여재산 합산 → 증여재산공제(10년 누적 한도) → 세율 → 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다른 사람끼리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으면 자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별도 칸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53조의2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제53조의2제3항). 결혼할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더 받지 못합니다.
- 10년 한도와 별개: 제53조 본문 괄호에서 제53조의2 공제액은 10년 누적액에서 뺀다고 정했으므로, 성인 자녀는 같은 시기에 5천만 원과 1억 원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이때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상당액만 더합니다(제53조의2제6항). 약혼자의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가상 계산: 가나 씨 가족
모두 가상의 사례이며, 2026년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가정합니다. 채무 인수나 비과세 항목은 없습니다.
| 항목 | ① 첫 증여 | ② 6년 전 증여 있음 | ③ 결혼 1년 전 | ④ 손자(12세) |
|---|---|---|---|---|
| 받는 사람 | 자녀 지수(31세) | 자녀 지수(31세) | 자녀 민준(29세) | 손자 하늘(12세) |
| 이번 증여 | 아버지 1억 원 | 아버지 1억 원 | 부모 2억 원 | 할아버지 5천만 원 |
| 10년 안 이전 증여 | 없음 | 2020년 어머니 3천만 원 | 없음 | 없음 |
| 과세가액 | 1억 원 | 1억 3천만 원 | 2억 원 | 5천만 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혼인 1억 원 | 2천만 원(미성년) |
| 과세표준 | 5천만 원 | 8천만 원 | 5천만 원 | 3천만 원 |
| 산출세액(10%) | 500만 원 | 8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 세대생략 할증 30% | - | - | - | 90만 원 |
| 납부세액공제 | - | 0원(2020년 세액 0원) | - | - |
| 신고세액공제 3% | 15만 원 | 24만 원 | 15만 원 | 11만 7천 원 |
| 납부할 세액 | 485만 원 | 776만 원 | 485만 원 | 378만 3천 원 |
①과 ②는 이번에 받은 돈이 같은데 세금이 291만 원 차이 납니다. 2020년 어머니의 3천만 원은 당시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었지만, 그때 쓴 공제 한도와 금액이 2026년 증여에 그대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③은 혼인 공제 1억 원 덕분에 2억 원을 받고도 ①과 세금이 같습니다. 민준 씨가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1억 원 공제가 빠지고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1천만 원 + 5천만 원 × 20% =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제2항). 공제 한도를 몇십만 원 넘긴 정도라면 실제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3% 공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68조제1항).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제2항).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범위 안의 증여를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흔한 오해
-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비과세":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이고, 부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됩니다.
- "10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각 증여일에서 거슬러 10년입니다. 2020년 3월 증여는 2030년 3월 이후의 증여부터 합산과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주식으로 주면 세금이 없다": 주식도 증여재산이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는 점은 해외주식 세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가족 간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10년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를 빼고 계산합니다. 부모가 나눠 주어도 10년 안의 증여는 합쳐지므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처럼 법이 따로 정한 칸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이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덜 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성년) (2026년 3월 17일 시행)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년 10월 5일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2026년 10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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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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