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 기초 · 7/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와 환전 비용
해외주식은 1년 동안 실현한 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내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환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환전 비용, 2026년 한시 특례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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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세금은 원화로 계산한 차익에 붙어, 달러로 손해를 봐도 원화로 이익이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 배당은 조세협약상 미국 세율 상한이 15%라 국내에서는 보통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 스프레드가 1%면 환율이 그대로여도 한 번 왕복할 때 약 2%가 사라집니다
목차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사고팔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실현한 차익이 과세 대상이고, 증권사가 알아서 떼 주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환율이 차익과 세금을 함께 움직이고, 환전할 때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용이 붙습니다. 2026년에는 한 해만 적용되는 특례도 생겼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기준으로 개인 거주자의 경우를 정리합니다. 계산 예시의 회사와 인물, 증권사 조건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본인의 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현재 규칙 | 근거 |
|---|---|---|
| 과세 대상 |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차익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 손익통산 | 같은 해 주식 양도손익을 합산,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함 | 소득세법 제102조 |
| 기본공제 | 1인당 1년 250만 원 | 소득세법 제103조 |
| 세율 | 20%(중소기업 주식 10%) + 지방소득세 2%(1%) | 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
| 신고·납부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
| 미국 주식 배당 | 미국 세율 상한 15%, 국내 추가 원천징수는 보통 없음 |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소득세법 제129조 |
| 2026년 한시 특례 |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소득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7 |
양도소득세: 1년 동안의 손익을 모아 한 번에
무엇이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4조는 주식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만 넣고,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따로 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시행령 제157조의3은 여기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등은 제외)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 주식을 넣습니다.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양도소득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같은 해에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되고,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이 있다면 그것과도 합쳐집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팔아 생긴 손실은 애초에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서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법은 양도차손을 같은 해의 다른 양도소득에서 빼도록 할 뿐,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합친 금액에서 1인당 1년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뺍니다(제103조). 이 공제는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세율과 계산 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중소기업 주식은 10%, 제104조),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중소기업 주식 1%)로 따로 붙어(지방세법 제103조의3) 합계 22%가 됩니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든 같습니다.
가상의 투자자 김가나 씨가 2026년에 가상의 해외 종목 두 개를 판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계산한 값이고 수수료는 이미 뺐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가나테크 매도 이익 | +1,500만 원 |
| 다라바이오 매도 손실 | −300만 원 |
| 양도소득금액(손익통산) | 1,2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950만 원 |
| 양도소득세(20%) | 190만 원 |
| 지방소득세(2%) | 19만 원 |
| 합계 | 209만 원 |
다라바이오를 팔지 않고 평가손실로 들고 있었다면 과세표준은 1,250만 원, 세금은 275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실제로 판 종목끼리만 됩니다.
알아 둘 세부 규칙
- 언제 판 것으로 보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제98조). 연말에 거래한 주식은 결제일이 해를 넘기면 다음 해 소득이 되므로,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빼 주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낸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샀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제97조의2). 증여 직후 팔아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차익에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계산한 차익에 붙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본 수익률이 같아도,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에 따라 원화 차익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매수·매도 대금을 각각 그날 환율로 원화로 바꿨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신고에 적용되는 환율과 금액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과 국세청 신고 안내로 확인하세요.
가나테크 100주를 주당 500달러, 환율 1,300원에 사서(6,500만 원) 주당 550달러에 팔았다면 달러 기준 수익률은 10%입니다. 다른 거래는 없고 수수료는 뺐다고 가정합니다.
| 팔 때 환율 | 매도 대금 | 원화 차익 | 세금(22%) | 세후 이익 | 세후 수익률 |
|---|---|---|---|---|---|
| 1,250원 | 6,875만 원 | 375만 원 | 27만 5천 원 | 347만 5천 원 | 5.35% |
| 1,350원 | 7,425만 원 | 925만 원 | 148만 5천 원 | 776만 5천 원 | 11.95% |
| 1,450원 | 7,975만 원 | 1,475만 원 | 269만 5천 원 | 1,205만 5천 원 | 18.55% |
원화가 약해질수록(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차익과 세금이 함께 커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가나테크 주가가 500달러에서 475달러로 5% 떨어졌더라도, 그사이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다면 매도 대금은 6,887만 5천 원이라 원화로는 387만 5천 원 이익이고 세금 30만 2,500원이 생깁니다. 달러로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은 무엇으로 움직이나에서 다뤘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하지 않으면 가산세
국내 대주주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반기마다 하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105조). 대신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제110조, 제111조). 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연간 거래 내역이나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
2026년에는 신고를 빠뜨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세법 제174조의2와 2026년 2월 신설된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증권사는 국외주식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앞의 김가나 씨가 양도소득세 19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38만 원이고, 6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약 2만 5천 원 더해집니다(국세 기준).
배당: 미국 15%, 국내 추가 원천징수는 보통 없다
해외주식 배당은 두 나라에서 세금이 걸립니다. 먼저 배당을 주는 나라가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12조는 한국 거주자가 받는 미국 법인 배당에 대해 미국이 매기는 세율을 배당 총액의 15%로 제한합니다(요건을 갖춘 법인 주주는 10%).
국내에서는 증권사처럼 외국 법인의 배당을 국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곳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원천징수세율은 14%인데,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외국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제129조 제4항). 지방소득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미국 주식이라면 15%가 14%보다 크므로 국내 원천징수는 보통 0입니다.
| 배당 1,000달러 | 미국 주식(조세협약 세율 적용) | 원천징수 10%인 가상의 나라 |
|---|---|---|
| 현지 원천징수 | 150달러(15%) | 100달러(10%) |
| 국내 소득세 원천징수 | 0달러(14% − 15% → 0) | 40달러(14% − 10%) |
| 국내 지방소득세 | 0달러 | 4달러 |
| 손에 쥐는 배당 | 850달러 | 856달러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제14조). 이때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제57조). 국내 배당의 과세 구조는 배당 투자 기초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라서,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니라면 팔아서 남긴 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즉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 구분 | 해외 증시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매매 |
|---|---|---|
| 매매차익 과세 | 양도소득세 22%,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
| 기본공제·손익통산 | 250만 원 공제, 같은 해 손익 합산 | 공제·통산 없음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합산하지 않음(양도소득으로 따로 과세) | 이자·배당과 합산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 다른 금융소득, 손익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ISA나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담으면 과세가 또 달라지는데, 계좌별 규칙은 ISA·연금저축·IRP 세제 혜택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지수와 한국 지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코스피와 S&P 500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비교했습니다.
환전 비용: 스프레드와 우대율
환전 비용은 기준이 되는 환율과 실제로 적용된 환율의 차이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실린 2026년 9월 29일 원/달러 매매기준율은 1,360원이었습니다. 가상의 가나증권이 달러를 살 때와 팔 때 매매기준율에서 1%씩 벌어진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 우대 90%"는 그 1% 가운데 90%를 깎아 0.1%만 남긴다는 뜻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꿨다가 바로 되돌리면 | 우대 없음(스프레드 1%) | 우대 90%(스프레드 0.1%) |
|---|---|---|
| 달러를 살 때 환율 | 1,373.60원 | 1,361.36원 |
| 받는 달러 | 7,280.14달러 | 7,345.60달러 |
| 달러를 팔 때 환율 | 1,346.40원 | 1,358.64원 |
| 되돌려 받는 원화 | 980만 1,980원 | 998만 20원 |
| 왕복 비용 | 19만 8,020원(1.98%) | 1만 9,980원(0.20%) |
환율이 그대로여도 우대 없이 한 번 왕복하면 약 2%가 사라집니다. 주가가 2% 올라야 겨우 본전인 셈입니다. 같은 1,000만 원으로 바꾼 달러는 우대율에 따라 65.46달러(약 8만 9천 원) 차이가 납니다. 원화로 바로 주문하는 서비스도 뒤에서는 환전이 이뤄지므로, 어떤 환율과 스프레드가 적용되는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환전과 별개로 매수·매도 때마다 붙습니다.
2026년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특례
2026년 4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관련 과세특례 두 가지가 신설됐습니다.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팔고 그 돈을 1년 동안 인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판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양도 시기(2026년) | 공제율 |
|---|---|
| 1월 1일~5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100% |
| 6월 1일~7월 31일 | 80% |
| 8월 1일~12월 31일 | 50% |
계좌에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원화로 바꾼 돈만 5,0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고,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 등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공제액에는 2026년 중에 사고판 해외주식과 해외지수 ETF 같은 대체 자산의 금액을 반영한 조정비율을 곱하고, 1년 안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 공제는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거래명세서를 내야 받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이 계좌로 해외주식을 팔아 2,000만 원의 차익이 났고 조정비율이 1이라면, 50%인 1,000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은 2,000만 − 250만 − 1,000만 = 750만 원,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특례가 없을 때의 385만 원보다 220만 원 적습니다.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은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의 환율 위험을 줄이려고 증권사와 미래에 달러를 정해진 환율로 파는 장외 계약(선물환)을 맺은 경우, 투자액의 5%를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투자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해외주식 가액이 한도이고, 이 계약에서 생긴 이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법 제91조의27, 시행령 제93조의13).
두 특례 모두 조건이 까다롭고 한 해만 적용되므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계좌를 여는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자료와 9월 1일 정부안 확정 때의 수정사항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기본공제를 바꾸는 항목이 없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며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증권사가 세금을 알아서 떼 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250만 원까지는 종목마다 공제된다." 기본공제는 1인당 1년 250만 원이고,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올해 손실은 내년 이익과 상계된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판 것끼리만 됩니다. 평가손실도 팔지 않으면 상계되지 않습니다.
- "달러로 손해 봤으면 세금이 없다." 세금은 원화 차익 기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손실이 원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은 15.4%가 떼인다." 국내 주식 배당 기준 숫자입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미국 원천징수 15%로 끝나고, 나라마다 조세협약 세율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02~105조, 제110조, 제12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7을 검색하면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개정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 내 거래 자료: 증권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해외주식 연간 매매 내역과 양도소득 계산 자료, 배당 원천징수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표에서 날짜별 매매기준율을 확인하고, 내가 받은 환전 환율과 비교해 실제 스프레드를 계산해 보세요.
정리
해외주식은 1년 동안 실현한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뺀 뒤 22%를 내는 구조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는 투자자 몫입니다. 세금은 원화 차익에 붙으므로 환율이 수익과 세금을 함께 움직이고, 달러로 손해를 봐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미국의 15% 원천징수로 끝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에 환전할 때마다 스프레드가 붙으니, 세금과 환전 비용까지 뺀 원화 기준 수익률로 투자 결과를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미국 국세청(IRS), 한미 조세협약 원문(제12조 배당)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8.3)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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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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