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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저축, IRP 어디부터 채울까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금을 돌려주고, ISA는 굴리는 동안 생긴 이자·배당의 세금을 줄여 줍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2026년 법령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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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6.5%나 13.2%를 돌려받습니다
- ISA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목차
매달 50만 원을 떼어 노후나 목돈을 준비한다고 할 때,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같은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로 불리지만, 혜택을 받는 시점과 돈이 묶이는 기간은 전혀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ISA | 연금저축 | IRP |
|---|---|---|---|
| 핵심 혜택 | 이자·배당 순이익 비과세·분리과세 | 납입액 세액공제, 연금 받을 때까지 과세 이연 | 연금저축과 같음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못 채운 한도 이월), 총 1억 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산 |
| 세액공제 한도 | 없음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없음 |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 | 연금저축과 같음 |
| 유지 조건 | 최소 3년 | 55세 이후, 가입 5년 뒤부터 연금 수령 | 연금저축과 같음 |
| 중간에 꺼내면 | 3년 전에도 원금 범위 안에서는 인출 가능 | 일부 인출 가능,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는 16.5% 과세 |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해지해야 함 |
공제율과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고, 2026년 9월 시행 중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 기준입니다.
세 계좌는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돈을 넣는 해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도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냅니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ISA는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계좌 안에서 3년 이상 굴리며 생긴 이자·배당 순이익에 세금을 덜 냅니다. 3년이 지나면 해지해서 목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연금 계좌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셋 중 무엇이 좋은지보다 이 돈을 언제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답이 빨리 나옵니다. 55세 이후에 쓸 돈이라면 연금저축·IRP의 구조가, 몇 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ISA의 구조가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세금에서 빼 주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5%를 빼 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분이 함께 줄어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13.2%와 16.5%입니다.
공제 한도는 두 겹입니다.
-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이나 60세 이상 1주택 가구가 더 싼 집으로 옮기며 남긴 차액 등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공제받지 못한 돈도 계좌 안에서 세금 없이 굴러가고, 나중에 꺼낼 때 그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음 해 납입분으로 돌려 공제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118조의3).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공제액이 그해 산출세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사라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연봉이 낮아 소득세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은 계산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 연간 납입 (월 기준)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연금저축 600만 원 (월 5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IRP 600만 원 (월 5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월 75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월 75만 원)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위 900만 원 +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 연금 전환 | 1,200만 원 | 198만 원 | 158만 4,000원 |
월 50만 원은 연금저축 공제 한도 600만 원을 정확히 채우는 금액입니다. 연 99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넣은 돈의 16.5%가 첫해에 돌아오는 셈입니다. 월 75만 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쓰려면 300만 원을 IRP로 나눠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표는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55세가 지난 뒤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며, 한 해에 꺼내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을 받는 나이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 3.3% (2026년부터 4.4%에서 인하) |
이렇게 받는 사적연금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라면 이 세율로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사적연금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0년 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는 60%만 내고, 2026년부터는 21년 차 이후에 받는 부분이 50%로 낮아졌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연금 계좌의 약속을 깨고 돈을 꺼내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16.5%를 돌려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셈이고, 13.2%를 돌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3.3%p를 더 내게 됩니다.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모든 인출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공제받지 않은 돈이 먼저 나갑니다. 일부만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이나 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여기서 커집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상 일부 인출이 가능해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만큼만 꺼낼 수 있습니다(상품별 조건은 금융회사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인정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 최근 5년 안의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재난 피해 등입니다.
IRP는 투자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위험을 낮춘 상품이 아닌 곳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개별 주식은 직접 살 수 없어 펀드나 ETF 같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주식에 투자합니다.
ISA: 굴리는 동안의 세금을 줄이는 계좌
ISA는 예금, 펀드, 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계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고,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중개형·신탁형과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입니다.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이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총 1억 원까지입니다.
- 세금: 해지할 때 이자·배당에서 계좌 안의 손실을 뺀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9.9%(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거나 농어민이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 의무 기간: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다시 냅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 중도 인출: 3년 전이라도 그동안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는 꺼낼 수 있습니다. 원금을 넘는 돈을 꺼내면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비과세 200만 원은 해마다 주어지는 한도가 아니라 계좌를 해지할 때 전체 기간의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 해지 시점에 이자·배당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같은 이자·배당 순이익 500만 원 | 세금 | 계산 |
|---|---|---|
| 일반 계좌 | 77만 원 | 500만 원 × 15.4% |
| ISA 일반형 | 29만 7,000원 | (500만 원 − 200만 원) × 9.9% |
| ISA 서민형 | 9만 9,000원 | (500만 원 − 400만 원) × 9.9% |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상품이 있어도 이익이 난 상품의 세금이 그대로 원천징수되지만,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ETF 분배금이나 일부 ETF의 매매차익처럼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ETF의 과세 방식은 ETF 고를 때 보는 다섯 가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118조의2). 3,000만 원을 옮기면 공제 한도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되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4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옮긴 돈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옮기지 않고 계속 굴리고 싶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좌부터 채울지 따져 볼 것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다음 질문을 차례로 던져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55세 전에 쓸 수도 있는 돈인가? 그렇다면 연금외수령 때 붙는 16.5%를 감안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은 ISA나 예·적금이 구조에 맞습니다.
-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가? 산출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보다 운용 중 비과세가 중심인 ISA의 비중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IRP의 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연금저축만으로는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300만 원을 채우려면 중도인출이 까다롭고 위험자산 비중에 상한이 있는 IRP를 써야 합니다.
- ISA 만기를 연금으로 이어 갈 것인가? ISA를 3년 이상 운용한 뒤 만기 자금 일부를 연금 계좌로 옮기면, 운용 중 비과세와 추가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026년에 바뀐 것,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다음이 바뀌었습니다.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지방세 포함 4.4%에서 3.3%)로 낮아졌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수령 21년 차 이후분의 세율이 퇴직소득세의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통해 해외에 간접투자해 생긴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화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으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고,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계좌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고, 15~34세 가운데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 안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 일반 ISA: 8월 발표 때는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못 채운 한도의 이월을 없애는 안이 있었지만, 9월 1일 수정안에서 빠져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청년 IRP 공제율: 15~34세 청년이 IRP에 넣은 돈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5%(지방세 포함 16.5%)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흔한 오해 네 가지
- "IRP가 연금저축보다 공제율이 높다." 공제율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 IRP를 더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 "세액공제는 받을수록 무조건 이득이다." 55세 전에 연금외수령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13.2%를 돌려받았던 사람은 원금 기준으로 3.3%p를 더 내는 셈입니다.
- "ISA 비과세 200만 원은 해마다 새로 생긴다." 해지할 때 계좌 전체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한 뒤 새 계좌를 만들어 다시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 "ISA에 넣은 돈은 3년 동안 한 푼도 못 뺀다."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는 3년 전에도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꺼낸 돈만큼 굴릴 돈은 줄어듭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가 가진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계좌와 적립금, 예상 연금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금융회사별 ISA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해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도와 세율이 바뀌면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원문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13.2~16.5%를 돌려받고 55세 이후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노후 계좌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 600만 원을 채우고, IRP를 더해 900만 원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ISA는 넣을 때 혜택이 없는 대신 3년 이상 굴린 이자·배당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도 받습니다. 어느 계좌든 먼저 정할 것은 그 돈을 언제 쓸지입니다. 매달 모은 돈이 시간이 지나며 얼마나 불어나는지는 복리와 72의 법칙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 적금은 청년미래적금 한 번에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ISA 전환금액 납입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IRP 중도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 투자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이유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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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운영 원칙 보기투자 기초
14편- 매달 50만 원을 복리로 30년 굴리면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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