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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치기준금액, 금리, 소득공제를 법령과 고시로 확인하고 월 10만·25만·50만 원 가상 인물로 5년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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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월납입금은 2만~50만 원이고 국민주택 순위의 저축총액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산정됩니다(2024년 11월 1일부터)
-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서울 85㎡ 이하 3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을 채웠는지, 가점제는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봅니다
-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받고 이자율은 해지 때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
목차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순위를 가를 때는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낸 것으로 칩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액은 2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국토교통부 고시를 직접 열어 월 인정 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납입 정보가 쓰이는 방식, 예치기준금액, 이자율, 소득공제를 정리하고, 월 10만·25만·50만 원을 5년 넣는 가상 인물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얼마를 넣으라는 결론은 없습니다. 소득, 청약 시점, 필요한 현금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 국내 거주자 개인이면 연령·자격 제한 없음, 월납입금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규칙 제9조, 청약홈 |
| 월 인정 한도 |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월 25만 원 초과분을 25만 원으로 산정 (2024년 11월 1일부터) | 규칙 제10조제5항 |
| 선납 | 저축총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선납 횟수는 24회분까지 인정 | 규칙 제10조제1·2항, 별표 2 |
| 예치기준금액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부터 모든 면적 1,500만 원까지 | 규칙 별표 2 |
| 이자율 | 해지할 때 가입기간 1개월 이내 0%, 1년 미만 2.3%,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 |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본이 현행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과 별표 1·2는 이 개정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제10조는 오탈자만 고쳤습니다). 월 25만 원 산정은 2024년 11월 1일 시행입니다(2024년 9월 30일 공포 개정의 부칙).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이 현행이고, 공포된 2027년 시행 예정 개정(2027년 1월 1일, 3월 16일, 6월 17일, 9월 9일)에서도 제87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월 납입금과 월 인정 한도
월납입금은 가입자가 정한 약정일에 약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고,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입니다(규칙 제9조제3항).
인정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주택 순위를 가를 때 쓰는 저축총액을 계산하면서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 산정합니다(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이 한도는 2024년 11월 1일 시행으로 올랐고, 정책브리핑(2024년 6월 13일 게시)은 그전까지 1983년부터 월 10만 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납입횟수는 약정한 월납입금을 낸 횟수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은 한 번입니다.
납입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납: 저축총액이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1,500만 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보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선납한 금액이 24회분 월납입금 합계를 넘으면 초과분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규칙 제10조제1·2항).
- 횟수 상한: 납입횟수가 순차납입횟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내야 하는 횟수)를 넘으면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 미리 많이 내서 횟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제10조제4항제1호).
- 연체: 늦게 낸 월납입금은 약정일이 아니라 산식으로 계산한 납입인정일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3항).
- 미성년자 때 낸 것: 납입횟수는 최대 60회, 가점제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제10조제4항제2호, 제6항).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쓰이는 방식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제5~7호). 두 유형에서 납입 정보를 쓰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국민주택(규칙 제27조) | 민영주택(규칙 제28조) |
|---|---|---|
| 1순위,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 1순위, 수도권 밖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세대주 등 요건 |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세대주 등 요건 |
| 1순위 안에서 경쟁 |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3년 이상 무주택이면 먼저),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 | 가점제와 추첨제 |
| 납입 정보가 쓰이는 곳 | 저축총액(월 25만 원까지 산정), 납입횟수 |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점제의 가입기간 점수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24개월·24회(수도권) 또는 12개월·12회(수도권 밖)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로 순위를 가립니다. 월 25만 원을 넘겨 낸 돈은 이 경쟁에서 순서를 올려 주지 않습니다. 월 25만 원 산정은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을 계산하는 규정이고, 민영주택 1순위는 별표 2의 금액을 납입했는지를 따집니다.
민영주택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로 뽑는 주택과 추첨제로 뽑는 주택이 나뉩니다.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규칙 별표 1).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5년 이상 6년 미만 7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7점입니다. 점수는 납입액이 아니라 최초 가입일 기준 기간으로 정해지고,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거주 지역과 신청하려는 전용면적에 맞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입니다(규칙 별표 2).
|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 서울 등 특별시·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 외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서울에 사는 가나 씨가 이 금액을 월 10만·25만·50만 원으로 채우는 데 걸리는 개월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스크립트 계산, 매달 같은 금액).
| 월 납입액 | 85㎡ 이하 300만 원 | 102㎡ 이하 600만 원 | 135㎡ 이하 1,000만 원 | 모든 면적 1,500만 원 |
|---|---|---|---|---|
| 10만 원 | 30개월 | 60개월 | 100개월 | 150개월 |
| 25만 원 | 12개월 | 24개월 | 40개월 | 60개월 |
| 50만 원 | 6개월 | 12개월 | 20개월 | 30개월 |
금액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입니다. 월 5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300만 원을 채워도 가입기간 요건은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 10만 원이면 가입기간보다 금액이 먼저 병목이 되는 면적이 많습니다.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할 때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해지 때 한꺼번에 줍니다(규칙 제13조).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 시점의 가입기간 | 이자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정책브리핑(2024년 9월 25일 게시)에 따르면 2024년 9월 23일 인상 전에는 연 2.0~2.8%였습니다. 이자율은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바뀔 수 있으므로(규칙 제13조) 시점마다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용 상품은 별도입니다. 고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월납입금 2만~100만 원, 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해지 시 연 4.5%를 정합니다. 대상은 19~34세 무주택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 비과세(500만 원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따로 요건을 둡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입니다. 청년 적금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조건에서 다뤘습니다.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그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 원까지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최대 120만 원
-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절차: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제4항). 세대주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제5항)
- 합산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등과 합쳐 연 4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항)
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뺀 금액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받은 뒤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 주택 당첨,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 특별해지 사유는 제외됩니다(제87조제7항, 시행령 제81조제11항).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도 추징 대상입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항 단서, 주택 당첨 등 예외).
월 10만·25만·50만 원, 5년의 가상 계산
가나 씨는 총급여 5,000만 원의 근로자이고 5년(60개월)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이자는 마지막 납입 직후 해지한다고 보고, 각 납입액에 연 3.1%를 보유 개월 수만큼 붙인 단리 근사값입니다(세전, 실제 은행 정산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년 안 해지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은 주택 당첨 같은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보고 넣지 않았습니다. 세금 절감은 한계세율 15%를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뺐습니다. 모든 숫자는 스크립트로 검산했습니다.
| 항목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 월 50만 원 |
|---|---|---|---|
| 5년 납입 원금 | 60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 원 |
| 국민주택 저축총액으로 인정 | 6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 납입횟수 | 60회 | 60회 | 60회 |
| 가입 5년 경과 시 가입기간 점수 | 7점 | 7점 | 7점 |
| 이자(세전, 연 3.1% 단리 근사) | 약 45만 7,250원 | 약 114만 3,125원 | 약 228만 6,250원 |
| 연 소득공제액 | 48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 연 세금 절감(한계세율 15% 가정) | 7만 2,000원 | 18만 원 | 18만 원 |
| 5년 세금 절감 합계 | 36만 원 | 90만 원 | 90만 원 |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면 인정 저축총액, 이자, 소득공제가 모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면 달라집니다. 저축총액은 같은 1,500만 원이고,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멈춰 같은 120만 원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이자(약 114만 원)와 묶이는 돈 1,500만 원입니다. 통장 돈은 당첨이나 해지 전까지 쓸 수 없고, 일찍 해지하면 낮은 이자율과 소득공제 추징이 따라옵니다. 월 25만 원은 월 인정 한도와 연 소득공제 한도(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가 만나는 금액입니다. 그 위의 금액이 필요한지는 예치기준금액에 얼마나 빨리 닿아야 하는지 같은 개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기간 점수와 납입횟수는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5년을 채우면 월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가입기간 점수는 7점으로 같습니다.
흔한 오해
- "월 50만 원을 넣으면 50만 원으로 인정된다."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월 25만 원까지만 산정합니다. 2024년 10월까지는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 "많이 넣을수록 민영주택에 당첨된다."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를 보고, 경쟁은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통장 가점은 최대 17점이고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한꺼번에 선납하면 납입횟수도 늘어난다." 선납 인정은 24회분까지이고,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횟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해도 기간은 이어진다." 해지하면 이어지지 않고, 예외는 규칙이 정한 경우(제14조 등)뿐입니다.
- "가입하면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 "이자율은 가입할 때 정해진다." 해지할 때 가입기간 구간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내 순위와 자격: 청약홈에서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역과 요건: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 현재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열어 시행일과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 취급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자료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연금계좌와 비교는 ISA, 연금저축, IRP 어디부터 채울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정 여부: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로 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첨부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지나야 적용되므로, 이 글은 시행 중인 규정만 다뤘습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 시행일로 확인합니다.
정리
월납입금은 2만~50만 원이지만 국민주택 저축총액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산정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하고, 가점제에서는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입니다. 이자율은 해지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연 30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월 25만 원은 인정 한도와 공제 한도가 모두 차는 금액이어서, 이 금액을 넘는 납입은 이자와 예치금 도달 속도를 바꿀 뿐 인정액과 공제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어느 금액이 맞는지는 청약하려는 시점, 가입기간, 소득, 자금 사정에 달려 있고,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내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제13조 해지, 별표 1 가점제, 별표 2 예치기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청약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개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2024년 6월 13일)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 최고 3.1%(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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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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