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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연 4%는 왜 4%를 다 주지 않을까
월 50만 원을 12개월 넣는 연 4% 적금은 세전 이자가 13만 원이고 세후로는 109,980원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법, 예금과 적금의 이자 차이, 단리와 월복리, 이자소득세 15.4%와 비과세·세금우대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고 가상 계산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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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매달 넣는 적금은 평균 6.5개월만 맡겨 두는 셈이라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적금의 세전 이자는 13만 원, 원금 600만 원 기준 약 2.17%입니다
- 예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원천징수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붙어 15.4%가 빠지며, 13만 원 이자는 세후 109,980원이 됩니다
- 월복리는 1년 안에서는 차이가 작고(예금 1,000만 원 4%에서 7,415원) 3년이면 커지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말 가입분으로 끝났고 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은 대상과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목차
월 50만 원씩 12개월 넣는 연 4% 적금에 가입하면 만기에 받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4%에 600만 원을 곱한 24만 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가상 계산으로는 13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20,020원이 빠지면 109,980원이 통장에 남습니다. 6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연 4%가 아니라 세후 약 1.83%입니다. 이 글은 적금 이자 계산법, 예금과 적금의 이자 차이, 단리와 월복리,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와 세금우대 순서로 풀어 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계산 예시는 가상 상품이며 숫자는 스크립트로 검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질문 | 답 | 근거 |
|---|---|---|
|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적금(단리)의 세전 이자 | 130,000원 | 직접 계산 |
| 같은 적금의 세후 이자 | 109,980원 (세금 20,020원) | 직접 계산 |
| 1,000만 원 1년 예금, 연 4%(단리) 세후 이자 | 338,400원 (세금 61,600원) | 직접 계산 |
| 예금·적금 이자의 세금 | 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 = 15.4%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4%가 세후로는 | 4% × (1 − 0.154) = 3.384% | 직접 계산 |
| 세금우대종합저축 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연 4%인데 이자가 24만 원이 아닌 이유
연 4%는 1년 동안 맡긴 돈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예금은 1,000만 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맡기므로 이자가 40만 원입니다. 적금은 다릅니다.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을 맡기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맡깁니다.
적금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식은 간단합니다. 매달 초에 넣고 만기가 12개월 뒤라고 가정하면 납입금마다 남은 개월 수가 12, 11, ..., 1개월이고 합계는 78개월입니다.
참고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78 ÷ 12 = 500,000 × 0.04 × 78 ÷ 12 = 130,000원
78개월을 12로 나누면 6.5개월이고, 이것이 평균 예치기간입니다. 600만 원을 평균 6.5개월 맡긴 셈이므로 이자는 600만 원에 4%를 곱한 24만 원이 아니라 325만 원에 4%를 곱한 13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금의 이자율은 원금 전체에 대한 수익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원금 600만 원 대비로는 130,000 ÷ 6,000,000 = 약 2.17%(세전)입니다.
이 계산은 매월 초에 납입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은행은 일수 계산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계산 예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4%의 이자 차이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적금은 나눠서 넣습니다. 이자율이 같아도 맡긴 기간이 다르므로 이자가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가상 예금 | 가상 적금 |
|---|---|---|
| 넣는 방식 | 1,000만 원 한 번 | 월 50만 원 × 12개월 |
| 이자율 | 연 4% (단리) | 연 4% (단리) |
| 넣은 원금 | 1,000만 원 | 600만 원 |
| 평균 예치 원금(연 환산) | 1,000만 원 | 325만 원 |
| 세전 이자 | 400,000원 | 130,000원 |
| 소득세 14% | 56,000원 | 18,200원 |
| 지방소득세 1.4% | 5,600원 | 1,820원 |
| 세후 이자 | 338,400원 | 109,980원 |
|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 | 3.384% | 1.833% |
적금에서 평균 예치 원금 325만 원은 600만 원 × 6.5 ÷ 12로 구한 값입니다. 숫자가 큰 것은 이자율이지 받는 이자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와 적금 이자 확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얼마나 차이가 날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달 이자를 낳습니다. 월 이자율은 연 4%를 12로 나눈 0.3333%로 가정했습니다.
| 가상 상품 | 단리 이자 | 월복리 이자 | 월복리 추가분 | 월복리 세후 이자 |
|---|---|---|---|---|
| 월 50만 원 12개월 적금 | 130,000원 | 131,602원 | 1,602원 | 111,336원 |
| 1,000만 원 1년 예금 | 400,000원 | 407,415원 | 7,415원 | 344,674원 |
| 1,000만 원 3년 예금 | 1,200,000원 | 1,272,718원 | 72,718원 | 1,076,720원 |
세금은 이자에 15.4%를 곱해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작습니다. 월복리 연 4%는 1년을 놓고 보면 연 4.0742%에 해당하고 이 차이가 1,000만 원에서 7,415원입니다. 같은 이자율이어도 기간이 길수록 월복리가 단리와 벌어져 3년에서는 7만 원을 넘깁니다. 복리의 힘이 커지는 구조는 복리와 72의 법칙에서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지 매월 주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단리 상품과 월복리 상품은 이자율이 같을 때만 비교할 수 있으니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후 이자, 15.4%는 어디서 나올까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내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어(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합치면 14% × 1.1 = 15.4%입니다.
가상 숫자로 보면 이자가 130,000원일 때 소득세 18,200원, 지방소득세 1,820원으로 합계 20,020원이 빠집니다. 세후 이자는 109,980원입니다. 이자율 연 4%의 세후 수익률은 4% × (1 − 0.154) = 3.384%로, 세금이 0.616%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상품 이자율이 세전인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때는 세후로 바꿔 보면 됩니다.
15.4%는 일반 과세 기준이고, 계좌 종류와 가입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는 지금도 있을까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므로 현재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9%):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만 적용하는 특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신규 상품을 고를 때 이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에 열거한 사람이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8조의2).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합 예탁금: 농민, 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으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고 1인당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제89조의3, 시행령 제83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은 이자소득이 비과세입니다. 2026년에 가입한 분은 원천징수세율이 5%, 2027년 이후 가입은 9%이고, 어느 쪽이든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일부 거주자가 2026~2028년에 가입한 예탁금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대상 여부는 가입 전 취급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자 40만 원(1,000만 원, 연 4%, 1년 단리)이 세율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율 | 세금 | 세후 이자 | 세후 연 수익률 |
|---|---|---|---|---|
| 일반 과세 | 15.4% | 61,600원 | 338,400원 | 3.384% |
| 조합 예탁금(2027년 이후 가입) | 9% | 36,000원 | 364,000원 | 3.640% |
| 조합 예탁금(2026년 가입) | 5% | 20,000원 | 380,000원 | 3.800% |
| 비과세 | 0% | 0원 | 400,000원 | 4.000% |
세율이 낮은 상품은 한도(조합 예탁금 3천만 원)와 가입 조건이 따라붙으므로 일반 예금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세후 이자를 비교하려면 이자율에 (1 − 세율)을 곱해 보면 됩니다. 이자율 3.8%인 비과세 상품과 4.0%인 일반 상품은 세후로 3.8% 대 3.384%입니다.
이자가 많아지면 종합과세
원천징수로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제62조에 세액 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연 4%로 이자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5억 원이어야 하므로 이 글의 예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월 50만 원 12개월, 가나 씨의 최종 계산
가나 씨가 연 4% 단리 적금에 월 50만 원을 12개월 넣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납입 원금 6,000,000원에 세전 이자 130,000원이 붙고, 소득세 18,200원과 지방소득세 1,820원이 빠져 만기 수령액은 6,109,980원입니다.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은 1.833%입니다.
월복리 연 4% 상품이면 세전 이자 131,602원, 세후 111,336원, 만기 수령액 6,111,336원으로 1,356원 많습니다. 같은 600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면 같은 이자율의 예금이 이자를 더 줍니다(600만 원 × 4% = 24만 원, 세후 203,040원). 다만 매달 나누어 모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적금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흔한 오해
- "연 4% 적금이면 원금의 4%를 받는다." 평균 예치기간은 6.5개월입니다.
- "월복리면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1년 안에서는 차이가 작습니다. 월 50만 원 12개월 적금에서 1,602원, 1,000만 원 1년 예금에서 7,415원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 "이자소득세는 14%다."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 붙어 15.4%입니다.
- "세금우대는 아직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만 해당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누구나 가입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열거된 대상자만, 조합 예탁금은 조합원과 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상품 계산 방식: 상품설명서에서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이자 지급 시기와 일수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 이자 계산: 적금 이자 계산기에 내 월 납입액과 연이율을 넣어 보고, 장기 복리는 복리 계산기로 봅니다. 단리 적금식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n은 개월 수)입니다.
-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시행일과 세율을 확인합니다. 조합 예탁금은 가입 연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정리
연 4% 적금이 4%를 다 주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넣는 돈은 평균 6.5개월만 맡겨져 월 50만 원 12개월 적금의 세전 이자가 13만 원(원금 대비 약 2.17%)입니다. 둘째,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빠져 세후 이자가 109,980원이 됩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예금은 이자가 훨씬 많고, 월복리는 3년이면 차이가 커집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말 가입분으로 끝났고,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 예탁금은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품을 비교할 때는 이자율보다 평균 예치기간, 계산 방식, 세후 수익률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가상의 가정이며 실제 이자는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정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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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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