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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 남은 석 달 어떻게 쓸까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사용분 공제율과 한도, 자녀가 있을 때 바뀐 한도, 총급여 5,000만 원 가상 근로자의 4분기 사용처별 공제액을 계산했습니다.
Bob11분 읽기
핵심 요약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만 적용되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가상 근로자가 4분기에 같은 600만 원을 써도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액이 52만 5,000원에서 135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목차
10월이 되면 "카드를 얼마나 더 써야 연말정산에서 이득이냐"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체에 붙는 혜택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붙는 혜택입니다. 문턱 안쪽의 지출은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국가법령정보 API로 직접 열어 정리한 것입니다. 소비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어차피 쓰게 될 지출의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는 글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사용분 기준 |
|---|---|
| 문턱(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이 금액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 |
| 공제 대상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전자화폐, 현금영수증. 국외 사용분은 제외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상영관,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 기본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 자녀 등이 있을 때 기본 한도 | 7,000만 원 이하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
|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2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분까지 합쳐 3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 |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입니다.
문턱: 총급여의 25%
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법에서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1,250만 원에 못 미치면 공제는 0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상여와 수당까지 합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문턱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다음,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그 몫을 뺍니다(제2항 제6호). 신용카드 15%분이 먼저 문턱을 채우고, 부족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분,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40%분 순서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사용분은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남아 공제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사용처별 공제율
| 사용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아래 특수 사용분을 뺀 나머지 |
|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분은 따로 계산 |
| 전통시장 | 40% | 결제 수단은 신용·체크·현금영수증 모두 가능 |
| 대중교통 | 40% | 마찬가지 |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상영관,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쓴 금액 |
몇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 전통시장은 법이 정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에게 쓴 금액입니다. 준대규모점포나, 시장 안팎의 매출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
-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3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지출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일반 30%, 신용카드면 일반 15%로 계산됩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체육분에 들어갑니다. 개인강습비나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빠지고,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때는 국세청 안내상 전체의 50%만 인정합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하지 않는 지출을 열거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 학교와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보육비, 국세·지방세와 공과금·관리비·통신료·도로통행료, 상품권, 리스료, 차입금 이자와 증권거래수수료 같은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 가상자산 거래 대가,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 면세점 구입비용입니다. 자동차는 신품 구입이 제외이고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합니다(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한도: 기본과 추가, 그리고 자녀
공제액에는 두 겹의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커집니다.
| 총급여 | 자녀 등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자녀 등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직계비속으로서 소득 요건(위와 같음)을 갖추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는 공제가 나올 때만 열립니다(제11항).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액 합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분까지 합산) 중 작은 금액을 더해 줍니다. 이 합계에는 한도가 있어서 7,000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초과는 연 200만 원까지입니다.
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자녀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는 기본 3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을 더한 600만 원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제126조의2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은 시행 전에 쓴 금액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아래가 적용됩니다.
- 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 확대. 위 표의 350만·400만 원, 275만·300만 원입니다. 개정이유서는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적용 기한 연장. 종전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제율과 문턱은 종전과 같고, 추가 한도 규정은 제10항 단서에서 제11항으로 옮겨졌을 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국가법령정보 API의 2027년 시행 예정본도 현행과 같았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카드 공제가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hwpx·pdf 첨부 파일이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안내 페이지(확인일 2026년 10월 2일)는 기본 한도를 300만 원과 250만 원으로만 적고 자녀 확대 한도는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 한도는 법 원문과 정책브리핑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가상 근로자로 계산한 남은 석 달
가나전자에 다니는 김가나 씨의 총급여는 5,000만 원이고 자녀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1~9월에 일반 사용처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시점의 공제는 0원입니다. 문턱까지 2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4분기에 600만 원을 쓴다고 할 때,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경우를 나눕니다. 소득세 절감액은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득세법 제55조)이라고 가정하고 공제액에 15%를 곱한 값이며,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경우 | 4분기 600만 원 | 공제율 합계 (A) | 문턱 몫 (B) | 소득공제액 (A − B) | 소득세 절감 (15% 가정) |
|---|---|---|---|---|---|
| A | 신용카드 600만 원 | 240만 원 | 187만 5,000원 | 52만 5,000원 | 7만 8,750원 |
| B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 원 | 330만 원 | 225만 원 | 105만 원 | 15만 7,500원 |
| C | 전통시장 150만 원 + 대중교통 150만 원 + 체크카드 300만 원 | 360만 원 | 225만 원 | 135만 원 | 20만 2,500원 |
| D | 도서·공연·영화 100만 원 + 신용카드 500만 원 | 255만 원 | 187만 5,000원 | 67만 5,000원 | 10만 1,250원 |
계산 방식을 A와 B로 풀어 보겠습니다.
- A. 신용카드 사용액이 1,600만 원이 되어 문턱(1,250만 원)을 넘습니다. 사용액 전체에 15%를 곱한 240만 원에서, 문턱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한 187만 5,000원을 뺍니다. 공제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 B. 신용카드 1,000만 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을 곱해 더하면 1,000만 원 × 15% + 600만 원 × 30% = 330만 원입니다. 문턱은 신용카드분 1,000만 원이 먼저 채우고(150만 원), 남은 250만 원을 체크카드분이 채웁니다(250만 원 × 30% = 75만 원). 문턱 몫은 225만 원이고 공제액은 105만 원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52만 5,000원, 체크카드로 쓰면 105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두 배(30%와 15%)이기 때문입니다. C는 시장과 대중교통 300만 원이 40%로 계산되어 135만 원, D는 문화체육분 100만 원이 30%라 67만 5,000원입니다.
다만 이 예시는 두 가정에 기댑니다. 1~9월 사용분이 전부 일반 신용카드라는 가정(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썼다면 문턱을 채우는 순서가 달라져 결과가 바뀝니다)과 한계세율 15% 가정입니다. 실제 세율 구간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5,000만 원이면 1,225만 원, 소득세법 제47조)와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
한계: 쓰는 만큼 늘어나는 공제는 작다
문턱을 넘은 뒤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더 쓰면 공제는 15만 원 늘고, 세율 15%를 곱하면 세금은 2만 2,500원 줄어듭니다. 체크카드라면 100만 원에 4만 5,000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라면 6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쓰지 않을 소비를 늘리면 나가는 돈이 훨씬 큽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미 쓰게 될 지출의 결제 수단을 고르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문턱 안쪽 지출은 어떤 카드로 쓰든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가상 근로자가 4분기에 신용카드를 250만 원까지 써도 공제는 0원이고, 300만 원을 써야 처음으로 7만 5,000원이 나옵니다.
한도에 닿으려면
극단적인 가정으로 한도를 시험해 봅니다. 연간 일반 신용카드 2,5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500만 원, 전통시장 600만 원, 대중교통 400만 원, 도서·공연 3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공제율을 곱한 합계는 1,315만 원이고 문턱 몫 187만 5,000원을 빼면 1,127만 5,000원이라 기본 한도 300만 원으로 잘립니다. 시장·교통·문화체육 공제액 490만 원은 추가 한도 300만 원에 걸려 합계 600만 원입니다. 자녀 1명이면 650만 원, 2명 이상이면 700만 원입니다. 총급여 전액에 가까운 지출을 가정한 경우이므로, 문턱을 넘겼는지가 한도보다 훨씬 큰 변수입니다.
흔한 오해
- "카드를 쓴 만큼 전부 공제된다."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부터이고 공제율은 15~40%입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문턱이 따로 있다." 문턱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용분을 합쳐 계산하되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문턱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 "공제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어서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 "연말에 몰아 쓰면 이득이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뒤에도 한계 효과는 작습니다. 쓸 일이 없는 소비를 만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제121조의2를 열고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숫자는 이 조문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혜택 안내와 해마다 나오는 연말정산 신고 안내를 대조합니다.
- 카드사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분이 빠졌다면 영수증이나 승차권, 입장권으로 직접 증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자녀 등 요건과 제출 서류를 먼저 문의합니다.
정리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한 혜택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350만~400만 원으로 늘었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가상 근로자가 4분기에 600만 원을 쓰는 경우, 신용카드면 공제 52만 5,00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면 105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섞으면 135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로 돌아오는 돈은 이 금액의 15% 안팎이므로, 공제는 이미 쓸 돈의 결제 수단을 고를 때 참고하는 정도가 알맞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 말고 챙길 것은 ISA, 연금저축, IRP 어디부터 채울까에서, 주택청약 납입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이유와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 시 혜택(소비자 소득공제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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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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