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 기초 · 3/8
공매도 원리와 2025년 재개 뒤 달라진 규칙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2023년 11월 전면 금지와 2025년 3월 31일 재개를 거치며 바뀐 규칙을 금융위원회 자료와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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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 이익이 나고,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이론상 끝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한국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 재개와 함께 거래소 중앙점검과 90일·최장 12개월 상환기간 같은 새 규칙이 시행됐습니다
목차
2025년 3월 31일, 한국 증시에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은 17개월 만에, 나머지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의 재개였습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거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반을 따지기 전에 공매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잃는 구조인지, 금지와 재개를 거치며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공매도 |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 한국은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합니다 |
| 이익이 나는 경우 | 판 가격보다 싸게 되사서 갚을 때 |
| 최대 손실 | 이론상 제한이 없습니다(주가 상승에는 끝이 없으므로) |
| 2023.11.6~2025.3.30 |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 금지 |
| 2025.3.31부터 | 무차입 공매도 전산 점검, 상환기간 90일·최장 12개월, 개인 대주 담보비율 105%, 처벌 강화 |
공매도의 원리: 빌려서 먼저 판다
가상의 회사 가나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일 때, 주식 100주를 빌려 시장에 팔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사서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거래가 끝납니다.
| 되살 때 주가 | 되사는 데 드는 돈 | 손익(수수료 제외) |
|---|---|---|
| 8만 원(−20%) | 800만 원 | +200만 원 |
| 10만 원(변동 없음) | 1,000만 원 | 0원 |
| 13만 원(+30%) | 1,300만 원 | −300만 원 |
| 20만 원(+100%) | 2,000만 원 | −1,000만 원 |
| 30만 원(+200%) | 3,000만 원 | −2,000만 원 |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주가가 0이 되면 원금을 모두 잃지만 그 이상은 잃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정반대입니다. 이익은 주가가 0이 될 때의 1,000만 원이 최대지만, 손실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끝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을 빌린 기간만큼 대여 수수료와 거래 비용이 붙습니다.
빌린 주식에는 담보도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인이 증권사 대주 서비스로 주식을 빌릴 때의 담보비율은 105%(현금 기준, 증권으로 담보를 내면 할인 평가)입니다. 가나전자 1,000만 원어치를 빌렸다면 담보 가치가 1,05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가가 13만 원으로 올라 빌린 주식의 가치가 1,300만 원이 되면 필요한 담보도 1,36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담보가 모자라면 돈을 더 넣거나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공매도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파는 것과, 빌린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고 파는 것입니다. 법은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뒤의 경우, 즉 미리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차입 공매도만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허용합니다. 매도 주문을 낼 때 공매도임을 증권사에 알려야 하고, 증권사는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거래소 업무규정이 정한 가격 제한도 지켜야 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없는 주식을 판 셈이라 결제일에 주식을 넘기지 못할 위험이 생기고, 실제 유통 주식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를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왜 허용될까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은 주로 세 가지 역할을 듭니다. 고평가됐다고 판단하는 투자자의 의견이 가격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고, 거래를 늘려 유동성을 보태며, ETF 유동성공급자나 시장조성자가 가격 변동 위험을 덜어 내는 수단(헤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면 금지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허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개를 결정하며 전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공매도 재개가 증시의 대외 신인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쪽의 문제 제기도 분명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됐고, 주식을 빌리는 조건이 개인과 기관 사이에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4~2025년의 제도 개선은 이 두 가지를 겨냥했습니다.
한국 제도 변화 타임라인
| 날짜 | 내용 |
|---|---|
| 2020.3.16 | 코로나19 충격 속 공매도 금지 시작. 이후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만 다시 허용되고 나머지는 금지 유지 |
| 2023.11.5 | 임시 금융위원회,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의결 |
| 2024.6.13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 |
| 2024.9.26 | 공매도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10월 22일 공포) |
| 2024.11 |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대차 상환기간 제한 우선 적용 |
| 2024.12.1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
| 2025.3.5 | 후속 시행령과 규정 개정 완료 |
| 2025.3.31 | 전 종목 공매도 재개, 새 규칙 시행 |
| 2025.4.23 | 거래 제한·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정지 제재 시행 |
2025년 3월 31일부터 달라진 규칙
1.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전산화
공매도 잔고가 한 종목이라도 발행주식의 0.01% 또는 10억 원을 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거나 빌린 주식을 계좌에 먼저 넣어 둔 뒤 주문하는 사전입고 방식을 써야 합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기관·법인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증권사는 이를 확인한 기관·법인의 공매도 주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기관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사후에 전수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냅니다. 전산화나 내부통제 의무를 어기면 실제 무차입 공매도가 없어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개인과 기관의 거래 조건 통일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주로 기관)와 대주 서비스(개인)의 상환기간은 모두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빌려준 쪽이 언제든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대차와 달리, 대주 서비스는 90일의 상환기간을 보장합니다. 개인 대주의 담보비율은 120%에서 기관 대차와 같은 105%로 낮아졌습니다.
3. 처벌과 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고, 불공정거래와 같은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는 금전 제재 외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최대 5년),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불법 공매도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6개월, 6개월 연장 가능)도 시행됐습니다. 유상증자에 더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이 공시된 뒤 가격이 정해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잔고 공시와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0.01% 이상 마이너스이면서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가 평소보다 급증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재개 직후인 2025년 4~5월에는 종목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 지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넓혀 운영했습니다.
흔한 오해
- "공매도는 기관만 할 수 있다." 개인도 증권사 대주 서비스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조건이 기관과 같아졌습니다.
- "공매도는 손실이 원금까지만 난다." 앞의 가나전자 예처럼 주가가 두 배가 되면 판 금액만큼, 세 배가 되면 판 금액의 두 배를 잃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담보도 계속 더 필요해집니다.
-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은 곧 떨어진다." 공매도에는 주가 하락에 거는 거래뿐 아니라 다른 자산을 산 뒤 위험을 줄이려는 헤지나 차익거래 목적의 매도도 섞여 있습니다. 또 잔고는 언젠가 되사야 하는 물량이기도 해서, 주가가 오르면 되사기 주문이 몰리며 상승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 "공매도를 막으면 주가가 오른다." 금지 기간의 주가는 금리와 환율, 기업 이익이 함께 움직인 결과여서 금지만의 효과를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지의 이유로 든 것도 주가 부양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로 인한 가격 형성 왜곡이었습니다.
-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 전산 차단과 사후 전수 점검으로 적발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지, 위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발 뒤의 처벌과 제재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종목별 공매도 현황: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통계 메뉴에서 개별 종목의 공매도 거래량과 순보유잔고, 잔고 대량보유자, 공매도 과열종목과 지정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규칙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본시장법 제180조부터 제180조의6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부터 읽으면 공매도의 정의와 허용 방법, 잔고 보고·공시 기준이 나옵니다.
- 제도 변경 경과: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보도자료를 "공매도"로 검색하면 금지와 연장, 재개 결정문과 세부 제도 설명을 날짜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해 보려면: 개인은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한국거래소는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전 교육과 인증 절차, 대주 가능 종목은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를 볼 때는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본 지표와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 지표는 PER·PBR·ROE로 주가 수준 가늠하기에, 지수 전체의 구성은 코스피와 S&P 500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거래라서, 이익에는 상한이 있고 손실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는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자 2023년 11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재개와 함께 기관 잔고 전산화와 거래소 중앙점검, 대차·대주 조건 통일, 벌금 상향과 비금전 제재가 한꺼번에 도입됐습니다. 공매도를 할 생각이 없더라도, 이 규칙을 알면 공매도 잔고나 과열종목 지정 같은 뉴스를 과장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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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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