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 · 3/3
국내 주식을 팔 때 빠지는 세금 0.20%의 정체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이익이 없어도 매도 금액의 0.20%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과 매매 횟수에 따른 비용을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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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 현재 코스피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 코넥스는 0.10%가 매도 금액에 붙고, 손해를 보고 팔아도 똑같이 냅니다
-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 기준 지분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당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세율은 작아도 매도할 때마다 붙으므로 1,000만 원을 매달 전부 회전하면 1년 세금이 24만 원, 원금의 2.4%가 됩니다
목차
국내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보면 팔 때마다 매도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빠져 있습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파는 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 글은 이 세금이 시장마다 어떻게 다른지, 양도소득세와는 무엇이 다른지, 매매를 자주 하면 1년에 얼마가 되는지를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원문으로 확인해 가상 계산으로 풀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시장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시장 | 0.10% | 없음 | 0.10% |
| 법정 기본세율(장외 등) | 0.35% | — | 0.35% |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20,000원, 코넥스는 10,000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 질문 | 답 | 근거 |
|---|---|---|
| 무엇에 붙나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7조 |
| 손해 보고 팔아도 내나 | 냄.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이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 누가 떼서 내나 | 장내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 | 증권거래세법 제3조 |
| 일반 투자자 장내 매도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94조 |
| 대주주 기준(코스피) | 지분 1%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대주주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입니다.
0.35%가 0.05%가 되는 구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1항이 정한 세율은 1만분의 35, 즉 0.35%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하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0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탄력세율이 시행령 제5조이고, 현재 코스피 1만분의 5(0.05%), 코넥스 1만분의 10(0.10%), 코스닥과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 1만분의 20(0.20%)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율 조정은 국회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이 몇 년마다 바뀌어 온 이유입니다. 장외에서 직접 주식을 넘기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기본세율 0.35%가 적용됩니다.
코스피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이유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계가 0.20%로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0.15%)를 부과하고,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그 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0.20%이고,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호는 증권거래세가 0%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되, 유가증권시장에서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0이 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0.15%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액입니다(제7조제1항제1호). 이익을 따지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은 똑같이 빠집니다. 장내 거래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전자등록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제3조)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가상의 상장사 가나전자(코스피) 주식을 100주, 주당 5만 원에 샀다고 해 봅시다.
| 매도 가격 | 매도 금액 | 세금 합계 | 손익 |
|---|---|---|---|
| 5만 5천 원 | 5,500,000원 | 11,000원 | +489,000원 |
| 5만 원 | 5,00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4만 5천 원 | 4,500,000원 | 9,000원 | −509,000원 |
세금 합계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값입니다. 5만 5천 원에 팔면 증권거래세 2,750원과 농어촌특별세 8,250원입니다. 손익은 세금을 반영하고 수수료는 뺀 값입니다.
같은 가나전자가 코스닥 종목이라면 세금 합계는 같지만 전부 증권거래세입니다. 살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고,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이며 증권사와 주문 채널마다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므로(제2조) 주권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도할 때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TF의 세금 구조는 ETF 기초와 고르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팔수록 쌓이는 비용
0.20%는 작아 보이지만 매도할 때마다 붙습니다. 1,000만 원어치 주식을 1년에 몇 번 전부 팔고 다시 사는지에 따라 1년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
| 1년 매도 횟수 | 1년 세금 | 원금 대비 |
|---|---|---|
| 1회 | 20,000원 | 0.2% |
| 4회 (분기마다) | 80,000원 | 0.8% |
| 12회 (매달) | 240,000원 | 2.4% |
| 52회 (매주) | 1,040,000원 | 10.4% |
매달 전부 바꾸면 세금만 원금의 2.4%이고,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와 사고팔 때의 호가 차이가 더해집니다. 같은 수익률을 내려면 그만큼 더 벌어야 합니다. 장기 복리 관점에서 비용이 수익률을 얼마나 깎는지는 복리와 72의 법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의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외 주식은 다르며, 해외 주식 세금과 환전 비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입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보유자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집단이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쳐 판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내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 그 밖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제103조),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예를 들어 가나전자 대주주인 가상 투자자가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1억 원을 얻었다면, 다른 필요경비와 공제를 생략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9,750만 원에 20%를 적용해 소득세 1,95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만 냅니다.
흔한 오해
- "소액 투자자는 주식 세금이 없다."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0%(코넥스 0.10%)가 빠집니다.
- "손해 보고 팔면 세금이 없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매도 금액에 붙으므로 손실이어도 냅니다.
-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거래 세금이 높다." 2026년 현재 합계는 둘 다 0.20%이고, 구성만 다릅니다.
- "대주주는 판 날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단합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법에 고정되어 있다." 법률 세율은 0.35%이고, 실제 장내 세율은 시행령으로 조정됩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내가 낸 세금: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이나 매매 체결 확인서에서 매도 건마다 제세금 항목을 봅니다.
- 현재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현행 시행본을 확인합니다. 세율이 바뀌면 시행령 부칙에 시행일이 나옵니다.
- 대주주 여부: 지난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별 보유 금액과 지분율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현행 기준과 비교합니다.
정리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이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2026년 현재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법률상 세율은 0.35%이지만 시행령의 탄력세율로 낮춰져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에만 붙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판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코스피 지분 1%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입니다. 세율이 작아도 회전이 잦으면 비용이 쌓여 1,000만 원을 매달 전부 바꾸면 1년에 24만 원이 됩니다. 이 글의 종목과 금액은 가상 예시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2025년 12월 31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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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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