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사진과 영상, 표시는 누가 해야 할까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조항(제31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표시 의무가 서비스를 만든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사람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과태료와 계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법령 원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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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사용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합니다
-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이고,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는 법 조문상 사전 고지 위반 등에 붙어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고, 개인 이용자라도 AI 결과물로 다른 법을 어기면 그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요즘 방송이나 광고에서 화면 구석에 "AI 생성" 같은 문구가 붙은 영상을 자주 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챗GPT로 만든 그림을 블로그에 올리는 개인도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에 맞춰 낸 발표를 2026년 10월 1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 판단은 아래에 소개하는 지원데스크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 |
|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
| 투명성 조항 | 제31조: 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명확한 고지·표시 |
| 의무를 지는 사람 | 인공지능사업자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 그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과태료 | 3천만 원 이하: 제31조제1항 고지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
| 계도기간 | 과기정통부 발표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 |
제31조가 요구하는 세 가지
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사전 고지(제1항):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결과물 표시(제2항):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라면 전시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인공지능시스템입니다. 챗봇, 이미지 생성기, 음성 합성, 영상 생성 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이 정한 표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은 생성형 AI 결과물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을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딥페이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AI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는 표시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AI사업자가 알림창이나 화면 안내(UI)로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여러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해 기업이 이행하기 쉽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핵심은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이 "인공지능사업자"라는 점입니다. 법 제2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국가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이용자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따로 정의합니다.
지원데스크가 내놓은 답
그렇다면 AI로 그림을 만들어 포장 디자인에 쓰는 사람이나, AI 영상을 방송에 쓰는 방송사는 어느 쪽일까요. 정책브리핑의 정책기자단 기사(2026년 2월 24일)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직접 문의해 받은 답을 소개했습니다.
- 광고, 마케팅, 음악, 이미지, 게임, 웹툰 분야에서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 생성형 AI를 탑재한 웹툰·이미지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서비스로 동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송사와 언론사에도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쪽에 표시 의무가 있고, 그 서비스를 써서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이 법상 표시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사는 법적 표시 의무가 없더라도 AI 생성물을 활용하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답은 개별 상담 사례이므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원데스크에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태료와 계도기간
법 제43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를 셋으로 정합니다.
-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자
- 제36조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
-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결과물 표시(제31조제2항)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제3항)는 과태료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40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반 혐의를 알게 되거나 신고·민원을 받으면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발표에서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사실조사와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처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조항
-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학습에 쓴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은 위험 식별·완화와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대상이 되려면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 최첨단 기술 적용,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줄 위험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 법에서 정한 영역에서 쓰이면서 위험이 중대한지를 함께 따지고, 최종 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
- 지원데스크: 기업 문의를 받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운영되고,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며 익명 상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흔한 오해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리는 모든 사람이 표시해야 한다. 법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지원데스크 답변 사례에서도 일반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이 법상 표시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이나 다른 법이 따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표시만 안 하면 바로 과태료 3천만 원이다. 조문상 과태료는 사전 고지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에 붙어 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워터마크는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한다. 딥페이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하고, 대신 알림창이나 화면 안내로 알리게 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 의무가 없으면 무엇을 만들어도 된다. 지원데스크 답변 사례에서도 AI 생성물 활용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상권, 명예훼손, 저작권 같은 문제는 이 법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을 검색해 제2조(정의), 제31조(투명성), 제43조(과태료)를 원문으로 읽습니다. 시행령에서 표시 방법과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인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제공하는 쪽이라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방식을 점검합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조항별로 문의합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과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사용 사전 고지,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 법상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 지원데스크 답변 사례의 설명이지만, 다른 법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태료는 조문상 사전 고지 위반 등에 붙어 있고,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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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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